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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4:5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6:35

"계약체결 자체가 형법상 사기로 평가받기엔 부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024.01.18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여러 손실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지만 이 사건은 형사상 사기죄로 평가받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계약으로 피고인은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자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이 인정된다. 더구나 잔금을 내지 못한 과정에서 행해진 추가 담보계약 등을 보면 피해자가 왜 이렇게까지 그 계약을 이행하려 했는지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며 "아마 그것이 검사가 이 사건을 사기죄로 규정한 배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코인 상장 여부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일부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일뿐"이라며 "이 사건 계약 체결 자체가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로 평가받기에는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경 금융당국의 규제로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병건 BK메디칼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BXA코인을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해당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며 김 회장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을 내지 못해 해당 계약은 불발됐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각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고 "피고인은 빗썸을 공동 경영하거나 단독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에 따라 공동인수체라는 희생양을 준비했다"며 "BXA코인 상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계약을 체결했고 내부적으로 불상장을 결정하고도 피해자로부터 2차 계약금을 편취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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