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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 살균제' 무죄 부분 상고…"퇴사자 공범 여부 다시 판단받아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5:26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5:26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항소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2024.01.11 leemario@newspim.com

지난 11일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9명에게 금고 2~3년, 2명에게 금고 2년~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일부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은 전체 범죄사실 중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관련 부분에 대해 해당 제품이 제조·판매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A씨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반면, 그 이전에 퇴사한 B씨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검찰은 퇴사로 인해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하는 점,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 상고에 앞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측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분무 되도록 만들어진 살균제로 인해 산모, 영유아 등이 폐손상 등으로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에 달한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동안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 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였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대표는 1995년 7월~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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