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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항소심도 유죄 …"특별채용 제도 손 봐야" 지적도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7:5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7:50

지방자치교육법,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직 상실
향후 서울 교육 영향 불가피 전망도
대법 선고 시점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영향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교육계 파장이 예상된다.

진보 교육계 좌장격 인사인 조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해석 이외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도교육감의 특별채용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도 해직교사 특별채용 특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2024.01.18 mironj19@newspim.com

항소심 선고 이후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서 향후 교육정책 추진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특별채용 사건이 실질적 공개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모조건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퇴직교사 5명의 공적을 기초로 작성됐고, 전교조의 핵심 사업목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또 특별채용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5명에 대한 인적 사항이 공유됐고, 당시 면접심사도 '교육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타의로 퇴직한 사람을 채용하는 형식'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진보 교육계 좌장격 인사인 만큼 향후 서울 교육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특별채용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교총은 "특별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은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가 교육감의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재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후 공개경쟁 형식으로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앞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이지만, 대법원 선고 시점에 따라 보궐선거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오는 8월 말까지 내리면 10월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내년 2월 말까지 미뤄지면 내년 4월에, 내년 3월 이후 최종심 선고가 나오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진보 교육계도 발등의 불이 됐다. 한 인사는 "지난해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서울 교육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며 "진보를 상징하는 다양한 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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