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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항소심도 유죄 …"특별채용 제도 손 봐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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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교육법,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직 상실
향후 서울 교육 영향 불가피 전망도
대법 선고 시점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영향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교육계 파장이 예상된다.

진보 교육계 좌장격 인사인 조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해석 이외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도교육감의 특별채용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도 해직교사 특별채용 특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2024.01.18 mironj19@newspim.com

항소심 선고 이후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서 향후 교육정책 추진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특별채용 사건이 실질적 공개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모조건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퇴직교사 5명의 공적을 기초로 작성됐고, 전교조의 핵심 사업목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또 특별채용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5명에 대한 인적 사항이 공유됐고, 당시 면접심사도 '교육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타의로 퇴직한 사람을 채용하는 형식'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진보 교육계 좌장격 인사인 만큼 향후 서울 교육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특별채용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교총은 "특별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은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가 교육감의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재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후 공개경쟁 형식으로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앞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이지만, 대법원 선고 시점에 따라 보궐선거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오는 8월 말까지 내리면 10월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내년 2월 말까지 미뤄지면 내년 4월에, 내년 3월 이후 최종심 선고가 나오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진보 교육계도 발등의 불이 됐다. 한 인사는 "지난해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서울 교육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며 "진보를 상징하는 다양한 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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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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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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