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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뮤직, 국내 음원社 제치고 1위…'저작권료' 갈등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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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플랫폼 유튜브가 음원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음악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을 '유튜브 뮤직'이 제치면서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료'를 둘러싸고 국내 음원 플랫폼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유튜브 뮤직, 韓 음원 최대 플랫폼 멜론 제치고 1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난 16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유튜브 뮤직은 MAU(월간 활성 이용자수)가 649만6035명으로 집계되면서 국내 음원 시장 1위에 올랐다.

국내 최대 규모 플랫폼이었던 멜론은 623만8334명을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고, 지니뮤직은 290만명대로 집계됐다. 또 DAU(일간 활성 이용자수, 12월 1일 기준)에서도 유튜브 뮤직이 236만명을 기록하며 231만명인 멜론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비록 다음날인 멜론이 다시 DAU 1위 자리를 탈환했지만 '국내 최대 플랫폼'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제친 것은 올해뿐이 아니다. 2022년 10월 한달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음악 스트리밍 앱은 유튜브 뮤직(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 기준)이었다.

당시 유튜브 뮤직은 459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멜론은 454만명, 지니뮤직은 232명, 플로는 149만명을 기록했다. 2022년 10월까지만 해도 멜론인 506만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1년 사이에 유튜브 뮤직 사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순위는 뒤바꼈다.

이러한 성장에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한몫을 했다. 현재 유튜브 뮤직 요금제에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포함돼 있다. 그러다보니 각종 플랫폼의 원천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함께 이용하기 위해 유튜브 뮤직에 가입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는 셈이다.

◆ 유튜브 뮤직, 저작권료 산정 차별?…한음저협 "근거 없는 주장"

유튜브가 동영상 콘텐츠를 넘어 음원 시장까지 자리를 넓히다보니 국내 음원 플랫폼과 갈등을 빚고 있다. 바로 '저작권료' 때문이다. 최근 정보기술(IT)업계 발로 유튜브 뮤직이 국내 음원 사업자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을 낸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내 사업자는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낸다면, 해외 사업자는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는 것이다. 또 저작권료를 지불할 때 국내 사업자는 수수료나 운영비는 공제받지 않지만, 해외 사업자는 운영비와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받는 다는 것이 갈등의 골자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유튜브 뮤작] 2024.01.19 alice09@newspim.com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뉴스핌을 통해 "현행 징수규정상 매출액 및 곡 당 단가/가입자 당 단가 중 사업자가 선택한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돼 있어 매출액 단일 기준의 정산방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현행 징수규정 상 웹과 앱 서비스를 모두 운영하는 국내 주요 음원 서비스의 경우 예외 없이 인앱결제 수수료 상당금액이 제외된 웹 서비스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미 총매출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이로 인해 징수규정을 준수하여 계약한 해외 사업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징수규정 개정 절차에 국내 거대 사업자들 역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다수의 국내 주요 스트리밍 사업자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 현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 규정 및 타 사업자보다 현저히 낮은 곡당 단가를 적용하거나, 매출액의 일부만을 신고하거나, 심지어 일부 상품에서는 아예 매출액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튜브 뮤직이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 또한 제기됐다.

이에 한음저협 측은 "사업자별로 적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차별이라 주장한다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나 국내 사업자들 간에도 차별이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일부 해외 업체에 대해 징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특정 비용 항목을 공제해 준다거나, 심지어 국내 사업자를 차별한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근거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멜론] 2021.08.03 alice09@newspim.com

더욱이 "해외 사업자 한 곳이 정산하는 저작권료가 국내 음원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내는 사용료를 모두 합친 금액보다 큰 것이 현실이다. 협회는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하는 곳이며, 특정 사업자의 편의를 봐 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이와 관련한 논의 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자료를 모두 제출한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차별 문제와 협회는 무관하며 국내 사업자가 유튜브처럼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면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뮤직의 급성장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가 있다. 유튜브에서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면 유튜브 뮤직 앱에서 원하는 음악을 끊김 없이 스트리밍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인 셈이다. 그러다보니 국내 사업자에서는 저작권료뿐 아니라 유튜브의 '끼워팔기' 정책에도 반기를 들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1년이 지나서도 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국내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유튜브 뮤직만의 요금제가 아니라 유튜브 프리미엄에 뮤직을 끼워파는 것이 금지되는 것인데 이 관련 조사가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공정위에서 얼른 해당 사안에 대한 결과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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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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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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