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유튜브뮤직, 국내 음원社 제치고 1위…'저작권료' 갈등은 시작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5:42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5:42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플랫폼 유튜브가 음원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음악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을 '유튜브 뮤직'이 제치면서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료'를 둘러싸고 국내 음원 플랫폼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유튜브 뮤직, 韓 음원 최대 플랫폼 멜론 제치고 1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난 16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유튜브 뮤직은 MAU(월간 활성 이용자수)가 649만6035명으로 집계되면서 국내 음원 시장 1위에 올랐다.

국내 최대 규모 플랫폼이었던 멜론은 623만8334명을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고, 지니뮤직은 290만명대로 집계됐다. 또 DAU(일간 활성 이용자수, 12월 1일 기준)에서도 유튜브 뮤직이 236만명을 기록하며 231만명인 멜론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비록 다음날인 멜론이 다시 DAU 1위 자리를 탈환했지만 '국내 최대 플랫폼'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제친 것은 올해뿐이 아니다. 2022년 10월 한달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음악 스트리밍 앱은 유튜브 뮤직(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 기준)이었다.

당시 유튜브 뮤직은 459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멜론은 454만명, 지니뮤직은 232명, 플로는 149만명을 기록했다. 2022년 10월까지만 해도 멜론인 506만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1년 사이에 유튜브 뮤직 사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순위는 뒤바꼈다.

이러한 성장에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한몫을 했다. 현재 유튜브 뮤직 요금제에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포함돼 있다. 그러다보니 각종 플랫폼의 원천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함께 이용하기 위해 유튜브 뮤직에 가입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는 셈이다.

◆ 유튜브 뮤직, 저작권료 산정 차별?…한음저협 "근거 없는 주장"

유튜브가 동영상 콘텐츠를 넘어 음원 시장까지 자리를 넓히다보니 국내 음원 플랫폼과 갈등을 빚고 있다. 바로 '저작권료' 때문이다. 최근 정보기술(IT)업계 발로 유튜브 뮤직이 국내 음원 사업자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을 낸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내 사업자는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낸다면, 해외 사업자는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는 것이다. 또 저작권료를 지불할 때 국내 사업자는 수수료나 운영비는 공제받지 않지만, 해외 사업자는 운영비와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받는 다는 것이 갈등의 골자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유튜브 뮤작] 2024.01.19 alice09@newspim.com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뉴스핌을 통해 "현행 징수규정상 매출액 및 곡 당 단가/가입자 당 단가 중 사업자가 선택한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돼 있어 매출액 단일 기준의 정산방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현행 징수규정 상 웹과 앱 서비스를 모두 운영하는 국내 주요 음원 서비스의 경우 예외 없이 인앱결제 수수료 상당금액이 제외된 웹 서비스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미 총매출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이로 인해 징수규정을 준수하여 계약한 해외 사업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징수규정 개정 절차에 국내 거대 사업자들 역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다수의 국내 주요 스트리밍 사업자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 현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 규정 및 타 사업자보다 현저히 낮은 곡당 단가를 적용하거나, 매출액의 일부만을 신고하거나, 심지어 일부 상품에서는 아예 매출액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튜브 뮤직이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 또한 제기됐다.

이에 한음저협 측은 "사업자별로 적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차별이라 주장한다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나 국내 사업자들 간에도 차별이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일부 해외 업체에 대해 징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특정 비용 항목을 공제해 준다거나, 심지어 국내 사업자를 차별한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근거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멜론] 2021.08.03 alice09@newspim.com

더욱이 "해외 사업자 한 곳이 정산하는 저작권료가 국내 음원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내는 사용료를 모두 합친 금액보다 큰 것이 현실이다. 협회는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하는 곳이며, 특정 사업자의 편의를 봐 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이와 관련한 논의 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자료를 모두 제출한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차별 문제와 협회는 무관하며 국내 사업자가 유튜브처럼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면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뮤직의 급성장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가 있다. 유튜브에서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면 유튜브 뮤직 앱에서 원하는 음악을 끊김 없이 스트리밍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인 셈이다. 그러다보니 국내 사업자에서는 저작권료뿐 아니라 유튜브의 '끼워팔기' 정책에도 반기를 들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1년이 지나서도 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국내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유튜브 뮤직만의 요금제가 아니라 유튜브 프리미엄에 뮤직을 끼워파는 것이 금지되는 것인데 이 관련 조사가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공정위에서 얼른 해당 사안에 대한 결과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