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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대형 창고형 위험물 옥내저장소…긴급 소방검사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1일 12:00

전국 대형 위험물 옥내저장소 238개소 대상 긴급 소방검사
다음달 23일까지 전국 소방서 검사반 운영…위법사항 엄중 조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서 발생한 위험물 저장창고 화재와 관련해 전국 대형 창고 형태의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대한 긴급 소방검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청 정부세종청사/김보영 기자 = 2024.01.20 kboyu@newspim.com

현재 창고 형태로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는 전국 238개소가 있다. 대형 위험물 옥내저장소는 다량의 위험물 등 유해화학물질이 보관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확산 속도가 빨라 진압이 쉽지 않다.

특히, 내부에 보관 중인 위험물이 연소되면서 급속도로 화재가 성장하며 이때 화재로 발생하는 유독성 연기는 시야확보는 물론 대피를 방해하여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화재진압에 나서는 소방대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1개월 간 전국 소방서에 검사반을 구성해 전국 대형 위험물 옥내저장소 238개소 대상 긴급 소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각 소방서 검사반은 현장 방문해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과 근무 실태 ▲옥내저장소 내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저장시설 내부 열풍기·전기시설 등 적정 여부 ▲위험물 정기점검 허위 작성 여부 등을 집중 검사 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 창고 형태로 위험물을 보관하는 옥내저장소에서 화재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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