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방법

기사입력 : 2024년01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7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의 기준 명확히 인지해야
사용자와의 신뢰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의견 제시

#B씨는 육군에서 원사로 전역하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여러 번의 이직을 한 후 요양병원에서 시설관리자로 일하게 되었다. 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일이 적성에 맞아서 큰 어려움 없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장이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그만두어서 급하게 일손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B씨에게 점심시간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환자의 식사를 돕고 그분들이 식사를 마치면 식사하라고 하며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하였다.

이에 B씨는 시설관리자의 업무는 아니지만, 원장이 요양병원 전체적 운영에 필요해서 행한 지시라고 생각하며 일단 원장의 업무지시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B씨는 시설관리자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이고 추가적인 업무지시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업무 지시 후 2개월 동안 점심시간을 30분 이상 할애하여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고 늘 점심 먹을 시간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화가 난 B씨는 원장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더는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장은 환자들의 점심 식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지속하라고 하며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A씨는 원장에게 시설관리자 업무와 무관한 환자 점심 보조 업무를 하라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이므로, 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원장은 A씨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하였다.

앞 사례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아마도 위 요양병원은 인사관리 조직이 없이 원장이 직접 인사관리를 할 가능성이 크고 원장은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배치하는 것을 자신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직무기술서를 자세하게 작성하지 않고 부서나 대강의 직무만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는 우리나라 근로계약 관행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만을 근거하여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근로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권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노동법 현실에서 근로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의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여 판단하고 사용자와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사건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징계 사건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관련된 사건이 많이 접수된다.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9월 한 판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퇴근 시 PC의 잠금을 해제하고 퇴근할 것'을 지시한 상급자에게 하급자가 '필요한 자료는 업무시간 중 요청하시라'고 답변하자, '회사자료인데 왜 니 동의를 받아야 하냐'며, '위계질서 문란 및 태도 불량'으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하급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 이는 상식적으로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이 사건 상급자가 하급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전소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 조사관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