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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尹, '단통법·대형마트' 생활 속 규제 개선…환영"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0:04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0:04

정부, 단통법·도서정가제·대형마트 규제 개선
"불편에 비해 규제 실효성 낮아"
"野,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에 협조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해 온 생활 속 규제들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개선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도서정가제·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 전환을 가속하고, 지역의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3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이라는 목적 아래 2014년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통신사만 배불리고 소비자만 이전보다 더 비싸게 주고 휴대전화를 살 수밖에 없는 불합리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단말기유통법은 소비자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 가격이 달라지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문제 개선보다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정보 내용이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에서 불법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바뀌는 결과만 낳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목적을 달성 못 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은 폐기하거나 개선하는 게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미 우리 당에서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소비자 불편에 비해 규제 실효성이 낮다"라며 "유통산업 환경도 달라져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 생활 밀착 규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도 규제개혁에 적극 의사를 표한 만큼 국민의 부담을 하루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야당 또한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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