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투자금을 가로채고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상위모집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전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상위 모집책 장모 씨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장씨는 이 대표와 공모해 60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302회에 걸쳐 1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13만여 회에 걸쳐 4385억원 상당의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전산보조원 강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 대표와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등 15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 중 10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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