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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2심 시작…"총선 전 선고 원해"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7:01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7:01

1심서 징역 6개월 실형…"비방 목적 없어" 항소
임태희 교육감·강창희 전 국회의장 증인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 선고를 받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정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과 관련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과하다"며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곧바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삭제했고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권양숙) 여사님 말을 듣고 사과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며 "정치보복이 없어야 한다는 견해 대립 과정에서 나온 말로 경위에도 참작할 바가 있고 최근 많은 정치인들을 비롯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양형과 비교해 볼 때도 원심 양형은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어 항소를 기각해달라"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취지"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정 의원에게 약식기소액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변호인은 "정 의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임 교육감은 피고인이 정무수석 당시 봉화마을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 전 의장은 이라크 파병 조사단장으로서 (조사단 일원이던) 피고인과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증명해 줄 분"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 측이 증인 신청 취지와 입증 내용이 담긴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찰이 의견을 내면 추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재판 말미에 "피고인의 사정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 되도록 이 사건의 결론을 총선인 4월 10일 전에는 받았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때까지 선고를 희망한다면 참고해서 변론을 위한 준비를 해 달라"며 오는 3월 12일에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8월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하며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실형이 선고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에도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낸 글을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박 판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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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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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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