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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3:26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3:26

◇ 법무부

▲ 기획검사실 검사 온정훈 ▲ 법무과 검사 석동현 ▲ 검찰과 검사 김민수 ▲ 형사기획과 검사 문호섭 ▲ 공공형사과 검사 조혜민 ▲ 국제형사과 검사 전성환 ▲ 형사법제과 검사 남소정 ▲ 인권조사과 검사 김보미 ▲ 국제법무정책과 검사 박재성

◇ 대검찰청

▲ 검찰연구관 김준호 ▲ 검찰연구관 김진용 ▲ 검찰연구관 김한민 ▲ 검찰연구관 엄영욱 ▲ 검찰연구관 이경민▲ 검찰연구관 차경자 ▲ 검찰연구관 차호동 ▲ 검찰연구관 김민정 ▲ 검찰연구관 이선기 ▲ 검찰연구관 윤신명 ▲ 검찰연구관 김승곤 ▲ 검찰연구관 임진철 ▲ 검찰연구관 이경아 ▲ 검찰연구관 이한별 ▲ 검찰연구관 김수지 

◇ 서울중앙지검

▲ 형사9부장 박성민 ▲ 부부장 김동율 ▲ 부부장 최성겸 ▲ 부부장 한대웅 ▲ 검사 김세희 ▲ 검사 김봉경 ▲ 검사 박수정 ▲ 검사 양진선 ▲ 검사 이수진 ▲ 검사 이자영 ▲ 검사 이진희 ▲ 검사 임홍석 ▲ 검사 전혜현 ▲ 검사 권동욱 ▲ 검사 진세언 ▲ 검사 차동호 ▲ 검사 황수희 ▲ 검사 금명원 ▲ 검사 유광선 ▲ 검사 박경남 ▲ 검사 박중화 ▲ 검사 고려진 ▲ 검사 김서영 ▲ 검사 김지웅 ▲ 검사 박대한 ▲ 검사 오연택 ▲ 검사 정성욱 ▲ 검사 김필수 ▲ 검사 박성현 ▲ 검사 최진우 ▲ 검사 도용민 ▲ 검사 박종현 ▲ 검사 신주희 ▲ 검사 이동우 ▲ 검사 장현구 ▲ 검사 전우진 ▲ 검사 최민혁 ▲ 검사 최정훈 ▲ 검사 한윤석 ▲ 검사 원민영 ▲ 검사 노우석 ▲ 검사 강재하 ▲ 검사 김윤식 ▲ 검사 윤지윤 ▲ 검사 최완영 ▲ 검사 안창인 ▲ 검사 최정수

◇ 서울동부지검

▲ 부부장 정선제 ▲ 검사 장아량 ▲ 검사 고은실 ▲ 검사 박찬영 ▲ 검사 허창환 ▲ 검사 손성민 ▲ 검사 정재연 ▲ 검사 오정은 ▲ 검사 임성열 ▲ 검사 이동욱 ▲ 검사 박선영 ▲ 검사 신충섭

◇ 서울남부지검

▲ 부부장 고영하▲ 부부장 이윤구 ▲ 검사 오대건 ▲ 검사 이재원 ▲ 검사 임은정 ▲ 검사 이재연 ▲ 검사 심기호 ▲ 검사 김남엽 ▲ 검사 구재연 ▲ 검사 김연재 ▲ 검사 고현욱 ▲ 검사 권다송이 ▲ 검사 최세윤 ▲ 검사 최희선 ▲ 검사 원경희 ▲ 검사 조정연 ▲ 검사 최혜진 ▲ 검사 박지향 ▲ 검사 신명은 ▲ 검사 이영훈 ▲ 검사 염준범

◇ 서울북부지검

▲ 검사 최혜경 ▲ 검사 김병욱 ▲ 검사 김승기 ▲ 검사 박동주 ▲ 검사 홍민유 ▲ 검사 배석희 ▲ 검사 채필규 ▲ 검사 이휘소 ▲ 검사 김정현 ▲ 검사 김주현 ▲ 검사 김태훈

◇ 서울서부지검

▲ 형사1부장 허성환 ▲ 형사2부장 최태은 ▲ 부부장 신희영 ▲ 검사 손아지 ▲ 검사 유새롬 ▲ 검사 이영진 ▲ 검사 문선주 ▲ 검사 박노산 ▲ 검사 정소영 ▲ 검사 안제홍 ▲ 검사 김정화 ▲ 검사 류광환 ▲ 검사 안세영 ▲ 검사 이가은 ▲ 검사 정고운 ▲ 검사 반동호

◇ 의정부지검

▲ 검사 우옥영 ▲ 검사 김경완 ▲ 검사 김석순 ▲ 검사 김유완 ▲ 검사 신건수 ▲ 검사 김재현 ▲ 검사 이지영 ▲ 검사 이경준 ▲ 검사 전정우 ▲ 검사 민애리

◇ 고양지청

▲ 검사 최은영 ▲ 검사 정덕채 ▲ 검사 김동현 ▲ 검사 이동훈 ▲ 검사 김예은 ▲ 검사 임병일 ▲ 검사 성혜진 ▲ 검사 최윤미 ▲ 검사 오혜림 ▲ 검사 우승민 ▲ 검사 안형균 

◇ 남양주지청

▲ 검사 하언욱 ▲ 검사 이동현 ▲ 검사 송채은 ▲ 검사 이현철 ▲ 검사 조아영 ▲ 검사 홍기영 

◇ 인천지검

[중요경범죄조사단]

▲ 부장 정성윤 ▲ 부부장 이수창 ▲ 검사 최우혁 ▲ 검사 이소연 ▲ 검사 한승진 ▲ 검사 이수행 ▲ 검사 나상돈 ▲ 검사 송형진 ▲ 검사 이은정 ▲ 검사 어원중 ▲ 검사 정지원 ▲ 검사 김종원 ▲ 검사 이아람 ▲ 검사 이재연 ▲ 검사 정성욱 ▲ 검사 정재훈 ▲ 검사 라혁 ▲ 검사 민경찬 ▲ 검사 안창보 ▲ 검사 이준명 ▲ 검사 정민섭 ▲ 검사 정유정

◇ 부천지청

▲ 검사 양익준 ▲ 검사 박신영 ▲ 검사 박금빛 ▲ 검사 박은석 ▲ 검사 김연중

◇ 수원지검

▲ 검사 박재훈 ▲ 검사 황윤선 ▲ 검사 박병인 ▲ 검사 정경진 ▲ 검사 이자희 ▲ 검사 나상현 ▲ 검사 전원영 ▲ 검사 박현우 ▲ 검사 김지원 ▲ 검사 고영인 ▲ 검사 주재현 ▲ 검사 최진석 ▲ 검사 이종옥 ▲ 검사 이희진 ▲ 검사 채원재 

◇ 성남지청

▲ 검사 봉진수 ▲ 검사 정거장 ▲ 검사 박예주 ▲ 검사 최예원 ▲ 검사 신승헌 ▲ 검사 공소정 ▲ 검사 이윤정 ▲ 검사 조진희 ▲ 검사 황지홍

◇ 여주지청

▲ 검사 왕규호 ▲ 검사 경기수 ▲ 검사 이경민

◇ 평택지청

▲ 검사 최현주 ▲ 검사 심우석 ▲ 검사 진인동 ▲ 검사 김보민 ▲ 검사 이수호 ▲ 검사 전해창 ▲ 검사 최소영 ▲ 검사 한지현

◇ 안산지청

▲ 형사4부장 이동근 ▲ 검사 박한나 ▲ 검사 곽중욱 ▲ 검사 민경원 ▲ 검사 유희경 ▲ 검사 김남용 ▲ 검사 최서준 ▲ 검사 이섬연 ▲ 검사 황인혜 ▲ 검사 박창구

◇ 안양지청

▲ 검사 김지윤 ▲ 검사 김한민 ▲ 검사 유수미 

◇ 춘천지검

▲ 검사 서소희

◇ 강릉지청

▲ 검사 서정효 ▲ 검사 강윤제 ▲ 검사 유제일 ▲ 검사 윤재희 

◇ 원주지청

▲ 검사 양정훈 ▲ 검사 조승우 ▲ 검사 류미래 ▲ 검사 이현정

◇ 속초지청

▲ 검사 신용섭 ▲ 검사 박달재 

◇ 영월지청

▲ 검사 홍광범 ▲ 검사 구민하 

◇ 대전지검

▲ 검사 황성아 ▲ 검사 김지훈 ▲ 검사 문재웅 ▲ 검사 민은식 ▲ 검사 송가형 ▲ 검사 전유경 ▲ 검사 김구열 ▲ 검사 유호원 ▲ 검사 유지혜 ▲ 검사 박조민 ▲ 검사 안태영 ▲ 검사 이수경 ▲ 검사 노현선 ▲ 검사 천의진 

◇ 홍성지청

▲ 검사 전은석 ▲ 검사 김민정 ▲ 검사 김효진 

◇ 공주지청

▲ 검사 신재욱 ▲ 검사 박성원

◇ 논산지청

▲ 검사 한경우 ▲ 검사 심지원

◇ 서산지청

▲ 검사 김기웅 ▲ 검사 남정하 

◇ 천안지청

▲ 검사 조하림 ▲ 검사 서민욱 

◇ 청주지검

▲ 검사 박형수 ▲ 검사 최은미 ▲ 검사 장진 ▲ 검사 최종경 ▲ 검사 이정규 ▲ 검사 이호진 ▲ 검사 원현호 ▲ 검사 전진표

◇ 충주지청

▲ 검사 이승호 ▲ 검사 김가현 ▲ 검사 변형기

◇ 영동지청

▲ 검사 홍준기

◇ 대구지검

▲ 부부장 이규원 ▲ 부부장 권영필 ▲ 검사 이윤환 ▲ 검사 이진순 ▲ 검사 양찬규 ▲ 검사 김현곤 ▲ 검사 박철량 ▲ 검사 조현욱 ▲ 검사 김나연 ▲ 검사 오승식 ▲ 검사 남연진 ▲ 검사 우희준 ▲ 검사 이가희 ▲ 검사 임헌준 

◇ 대구서부지청

▲ 검사 오보미 ▲ 검사 김영석 ▲ 검사 장준혁 ▲ 검사 강다롱 ▲ 검사 김대성 ▲ 검사 박효정 ▲ 검사 양경문 ▲ 검사 김수영 

◇ 안동지청

▲ 검사 김현중 ▲ 검사 채용욱 

◇ 경주지청

▲ 지청장 최명규 ▲ 검사 최영권 ▲ 검사 신승재 

◇ 포항지청

▲ 검사 이로운 ▲ 검사 김도윤 ▲ 검사 김동영 ▲ 검사 도예진 ▲ 검사 박재형 ▲ 검사 박진우 ▲ 검사 최은민 

◇ 김천지청

▲ 검사 김성훈 ▲ 검사 김민수 ▲ 검사 오나영 

◇ 의성지청

▲ 검사 김동현 

◇ 영덕지청

▲ 검사 정현혁 

◇ 부산지검

▲ 형사1부장 신종곤 ▲ 검사 허정은 ▲ 검사 김해밝은 ▲ 검사 정윤식 ▲ 검사 문종배 ▲ 검사 정혁 ▲ 검사 박민경 ▲ 검사 류수헌 ▲ 검사 김병채 

◇ 부산동부지청

▲ 검사 서혜선 ▲ 검사 김동규 ▲ 검사 조지현 ▲ 검사 송현탁 ▲ 검사 전종현 ▲ 검사 안태민 ▲ 검사 김광제 ▲ 검사 박유나

◇ 부산서부지청

▲ 검사 최준환 ▲ 검사 이경문 ▲ 검사 유선문 ▲ 검사 정초롱 

◇ 울산지검

▲ 검사 박일규 ▲ 검사 유재근 ▲ 검사 이소연 ▲ 검사 임수민 ▲ 검사 고형근 ▲ 검사 김효준 ▲ 검사 양효승 ▲ 검사 임주연 ▲ 검사 황호용 ▲ 검사 김선형 

◇ 창원지검

▲ 형사1부장 황보현희 ▲ 검사 박기웅 ▲ 검사 전영경 ▲ 검사 조영주 ▲ 검사 홍등불 ▲ 검사 이상범 ▲ 검사 강가람 ▲ 검사 김다혜 ▲ 검사 박진현 ▲ 검사 전여민 ▲ 검사 윤세희

◇ 마산지청

▲ 지청장 김지완 ▲ 형사1부장 소창범 ▲ 검사 김혜원

◇ 진주지청

▲ 검사 오소영 ▲ 검사 오희원 ▲ 검사 최문석 

◇ 통영지청

▲ 검사 장우진 ▲ 검사 신종식 ▲ 검사 전옥길 

◇ 밀양지청
▲ 검사 박상현 ▲ 검사 박세빈 

◇ 거창지청
▲ 지청장 임길섭 ▲ 검사 임대현 ▲ 검사 전진우 

◇ 광주지검
▲ 형사1부장 이상록 ▲ 부부장 배철성 ▲ 검사 장태형 ▲ 검사 황영섭 ▲ 검사 김재우 ▲ 검사 김한울 ▲ 검사 이종민 ▲ 검사 유주현 ▲ 검사 황익진 ▲ 검사 안동찬 ▲ 검사 최정훈 ▲ 검사 모형민 ▲ 검사 손성훈 ▲ 검사 안현선 ▲ 검사 신석규 ▲ 검사 정성용 ▲ 검사 정윤경 ▲ 검사 최예지 ▲ 검사 허정훈 

◇ 목포지청
▲ 검사 홍성표 ▲ 검사 강희윤 ▲ 검사 서원준 ▲ 검사 이승민 

◇ 장흥지청

▲ 검사 장진우 

◇ 순천지청

▲ 검사 조범진 ▲ 검사 전종택 ▲ 검사 조재익 ▲ 검사 문성은 ▲ 검사 김태현 ▲ 검사 김종훈 ▲ 검사 이강천 ▲ 검사 김태환 ▲ 검사 정아름 

◇ 해남지청

▲ 검사 박윤협 ▲ 검사 손세희 

◇ 전주지검

▲ 검사 이희욱 ▲ 검사 강인선 ▲ 검사 구재훈 ▲ 검사 이광세 

◇ 군산지청

▲ 검사 박근영 ▲ 검사 권하늘 ▲ 검사 김명섭 ▲ 검사 임송 ▲ 검사 전다솜 ▲ 검사 조인태 ▲ 검사 홍혁기

◇ 남원지청

▲ 검사 박종현

◇ 제주지검

▲ 검사 오진세 ▲ 검사 정윤정 ▲ 검사 고재린 ▲ 검사 장지철 ▲ 검사 원상환 ▲ 검사 김용석 ▲ 검사 이동헌 ▲ 검사 김지혜 ▲ 검사 이인원 ▲ 검사 조아영 

◇ 타기관 파견 등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복귀 신도욱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 박성진 ▲ 주LA총영사관 파견 박상희 ▲ 주일본대사관 파견 함재원 ▲ 특허청 파견 김지아 ▲ 한국거래소 파견 강일민 ▲ 국가정보원 파견복귀 김준엽

◇ 신규임용

▲ 의정부지검 검사 이수영 ▲ 고양지청 검사 오병인 ▲ 인천지검 검사 곽예신 ▲ 성남지청 검사 임현진 ▲ 안산지청 검사 선태윤 ▲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이대헌 ▲ 부산서부지청 검사 박영상

◇ 의원면직

▲ 최성완 손우창 이상현 김도연 김영오 류남경 이상목 황나영 황근주 김희동 문민영 이호재 문동기 최종윤 송동민 서수정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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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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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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