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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실수 또 반복하나…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에 업계 반발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4:27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4:28

공정위, 지난해 국무회의서 발표…정부입법 추진
지배적 플랫폼 사전에 지정…금지행위 시 과징금
벤처업계 강하게 반발…총선 앞두고 여야도 신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를 막는 플랫폼법 추진을 강행하는 가운데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두고 관련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플랫폼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여당에서조차 난색을 보여 플랫폼법 추진을 향한 공정위의 외로운 싸움이 전망된다.

◆ 4가지 금지행위 규정…현행법으로도 규제 가능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행위 4가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칙행위 4가지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이다. 이 반칙행위가 빈번한 시장일수록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하는 방향으로 마련한다. 이후 관계 부처 및 국회가 협의해 오는 4월 이전까지 제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목표다.

다만 벤처기업 등 관련 업계에서는 플랫폼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하는 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사전규제 형식으로 오히려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의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사전규제 방식은 기존 경쟁법상의 시장획정 등 면밀한 분석과정을 생략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특정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경쟁증대 효과를 엄밀하게 판단하지 않으므로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행위까지 모두 차단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공정위가 하고 있는 건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잘못하면 국내 시장을 더욱 옥죌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네이버 라인처럼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동하는 일종의 자본 유출과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플랫폼 업계는 공정위가 플랫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칙행위 4가지가 이미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의 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던 행위라고 주장한다. 플랫폼법으로 규제하는 건 중복규제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의 법으로 조사와 시정조치를 내릴 때쯤이면 이미 독과점화가 진행된 후"라며 "공정위의 조사·처분 속도를 흐름에 맞추기 위해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사정권 유권자 수천만명…총선 앞두고 국회서도 난색

4만여개의 벤처기업이 플랫폼법에 반대하면서 국회에서도 난감한 기색이다.

국회는 이미 지난 2020년 100만표를 가진 택시업계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타다 금지법(여객운수법)'을 통과시키면서 플랫폼 업계는 물론 소비자의 원성을 들은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고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1.19 plum@newspim.com

여기에 공정위가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시가총액·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을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네이버·카카오가 지배적 사업자 지정 후보로 올랐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용자가 수천만명을 넘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정권 유권자의 표심을 잃을 순 없다는 속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플랫폼법 제정으로 자사우대 문제를 피하고자 주요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웹툰서비스 등이 종료될 수 있다"며 "결국 플랫폼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서비스 제한이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여야 국회의원 모임인 '유니콘팜'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규제 관련 좌담회를 열고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부에선 '경쟁촉진법'이라고 밝혔지만 행사에선 '규제법'으로 규정했다"며 "이는 업계 분들이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 사실 '타다 금지법'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리안플랫폼법의 재추진이라는 점도 여당에겐 부담이다. 국회마저 플랫폼법에 등을 돌리면서 공정위는 정부입법을 나 홀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플랫폼에 대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져갈지 정립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공정위도 플랫폼 시장이 갖는 특성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신중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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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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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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