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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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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 휘둘러
전국 각지에서 이상동기범죄 촉발시켜...사회적 파장↑
반사회적 성향과 재범위험성↑...30년간 전자발찌 부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백주대낮에 다수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훔친 흉기로 마구 찌르며 차례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한 청년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3명의 청년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질책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이를 모방한 여러 이상동기범죄가 촉발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 2023.07.28 yooksa@newspim.com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목 부위 등을 정확하게 찔러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했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으며, 노인들을 상대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싶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살인 및 살인미수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정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는 아니고 심신미약, 즉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의사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사유 중 하나일 뿐이고 처단형의 하한을 낮출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고 범죄전력도 다수 있으며 재범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다"며 "또한 피고인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약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는 거의 없다. 피고인이 향후 사회에서 건전한 유대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 3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을 훔치고(절도),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사기) 등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조씨는 어릴적 부모의 이혼 등을 겪었으며 학교생활에도 전혀 적응하지 못한 채 사회에 불만을 쌓아왔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며 구직활동이 어려워지자 조씨는 주거지에만 머물며 게임과 유튜브 시청을 즐기며 은둔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열등감 등이 폭발해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다수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실행했다"며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와 다수의 폭력전과 등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필요한 요소는 차고 넘친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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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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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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