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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수수자 조사 지연…'고발 사주' 김웅 재수사 가능성도 제기

기사입력 : 2024년02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3일 08:00

'돈봉투 사건' 윤관석·'고발 사주' 손준성 모두 징역형 선고
檢, 윤 의원 선고는 '고무적'…김 의원 선고는 '난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주요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가 연달아 나오면서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법원이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자존심을 세웠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해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고발 사주 사건'으로 검찰은 다소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법원이 고발 사주의 실체를 인정함에 따라 과거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같은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 민주당 의원들 소환 거부…檢 조사, 총선 이후로 미뤄질 듯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윤 의원 재판 결과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표현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임에 따라 검찰이 향후 수사에 있어 강한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최근 수수자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중순부터 수수자를 특정하는 작업에 집중해 온 검찰은 최근 현역 의원들과 일정을 조율하며 순차적으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4월 총선이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검찰 조사 대상이 된 의원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민주당 현역 의원들 다수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고 한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강제소환 절차도 준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의 계산과는 반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선거 내지는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역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 열려, 검찰에겐 약 2주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윤 의원의 혐의 입증에는 성공했으나 특정 작업이 지체된 검찰은 결국 수수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총선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18 leehs@newspim.com

◆ 法, 김웅 의원 공모관계 인정…檢 재수사 여부 검토 중

고발 사주 사건 선고 또한 검찰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법원이 고발 사주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당시 검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김 의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손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 측은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조성은 씨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별도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을 통해서 접수됐다"며 "고발장이 단일한 루트가 아니라 복수의 루트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심은 손 검사장과 김 의원 사이에 제3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존재한다 해도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즉 김 의원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김 의원과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서울고검에는 시민단체가 김 의원의 불기소에 대해 항고한 사건이 계류돼 있으며,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선 재수사에 나설 경우 부실수사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탓에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도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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