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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항소

기사입력 : 2024년02월02일 16:59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16:59

"피해 회복 노력 없고 반성하지도 않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조선은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2023.07.28 yooksa@newspim.com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시킨 점 등을 꼽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 3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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