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강보험 개혁] 비급여‧실손보험 줄이는 2차 건보 개혁…병원‧환자 수용성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비급여 오남용 방지‧재정 안정…혼합진료 금지
의료계․환자, 진료 선택권․접근성 제한 반발
일본‧독일‧호주 등 선진국, 비급여 항목 통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감축하고 실손보험(실비)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실손보험 기반의 고수익 저위험 비급여 팽창을 막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료기관이 수익을 위해 비급여 처방을 남용하는 현상과 불필요한 환자 의료 이용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할 경우 환자가 지불하는 비급여 치료 비용이 오를 예정이다.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되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 현장의 반발도 예상된다. 비급여 관리가 강화될 경우 의료기관의 수입은 감소될 수 있다. 또 도수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 고수익 저위험 비급여·실손보험 손질…급여·비급여 섞인 혼합진료 금지

백내장·도수치료 등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는 지난 2016년 779억원에서 2020년 648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혼합진료는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포함된 의료행위다. 급여는 진찰, 물리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해당한다. 일부 의료기관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와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함께 처방해 수입을 얻었다.

환자도 흔쾌히 비급여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를 받는다. 실손 보험(실비)에 가입하면 10만원 이상인 비급여 치료를 2만원 수준에서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수입을 높일 수 있고 환자는 싼값에 치료받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혼합진료가 비급여와 급여 지출을 늘려 건강보험 지출을 늘린다고 평가했다. 이를 막기위해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별 가격만 보고한다. 앞으로 비급여 진료 시 진료내역도 보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가격도 권장가격도 제시해 통일한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해 가격이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을 공개하지만 국민이 방문하는 기관마다 비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비급여 오남용을 유발하는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선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사전 협의를 추진한다. 중점 관리 비급여 항목을 정하고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개선할 계획이다.

◆ 환자 진료 선택권·접근성 제한…전문가 "50%이상 보장 금지해야"

복지부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책 추진을 위해 환자와 의료계의 수용성이 관건이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줄이면 환자는 비급여 치료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커진다. 의료기관이나 도수치료 등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들은 수입이 줄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도수 치료는 치료뿐 아니라 신체 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 목적이 있다"며 "올바른 자세와 신체 기능을 위해 지속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자들은 그동안 낮은 가격으로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가격이 높아진다면 몸이 망가지고나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며 "정부가 도수치료를 치료적 목적이 아니라 예방관리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신도경 기자] 한 정형외과 운동치료센터에서 도수치료와 필라테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2024.02.04 sdk1991@newspim.com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면 비급여로 수익을 내던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연쇄 도산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폐업은 환자의 불편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은 비급여 항목을 강력하게 통제한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한다. 비급여 치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독일은 비급여 진료가 필요할 경우 환자가 의사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한다. 호주는 정부가 비급여 가격을 결정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원인인 실손보험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은 암 또는 희귀질환과 달리 환자의 선택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선택성이 있는 본인부담률은 원래 70~90%인데 실손보험이 이를 지급하면 의료에 대한 비용 의식이 사라져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을 50%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가격을 의식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급자와 국민의 입장과 건보 지속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선택권이 좁혀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