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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한눈에 보는 격전지…'명룡대전'에 불붙는 '낙동강벨트'

기사입력 : 2024년02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7:20

한강벨트 쟁탈전…대통령실 이전 용산 주인은
충청서 거물급 대결…박수영 vs 박재호 현역 빅매치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두 달 여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국정안정론,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이자, 여소야대를 극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한동훈 지도부 체제를 내세우며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며 지난 21대 총선과 같이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예정인 22대 총선 격전지를 뉴스핌이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2024.02.08 taehun02@newspim.com

◆ 이재명 vs 원희룡 빅매치...여야, 중성동갑·을 두고 쟁탈전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되는 매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이다. 이 대표는 최근 계양을로 공천 심사 면접까지 마쳤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선거사무소까지 차렸다. '명룡대전'이 본격화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서는 한강과 맞닿아 있는 지역 중심으로 격전이 벌어질 양상이다. 일명 '한강벨트'로 불리는 곳에는 종로, 용산을 비롯한 중성동갑·을, 동작을 등이 포진해 있다. 이중 3곳이 민주당 의원이 현역이라 국민의힘은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정치 1번지'로 급부상한 용산구 현역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에선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과 강태웅 현 용산구 지역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주당에선 2022년 이태원 참사로 용산에서 권 의원에 대한 민심 이탈이 있다고 보고, 지역 기반이 있는 후보들의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단 계획이다.

종로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민주당에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종로구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일찌감치 뛰어 들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종걸 전 의원도 이곳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6일엔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인 금태섭 전 의원도 종로에 출사표를 던지며, 종로 경쟁의 판을 키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7 pangbin@newspim.com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빈집이 된 중성동갑은 민주당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중성동을엔 국민의힘에서 하태경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선 이혜훈 전 의원이 나오며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동작을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강력한 경쟁 상대다. 지역에서는 이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적합도 여론조사가 돌았다. 민주당은 나 전 의원에 대적할 만한 센 상대를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 성남분당갑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인 곳으로 민주당에선 김지호 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당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을 이곳에 전략 공천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을 상대하려면 인지도가 있거나 중량급 인사가 와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 성남분당을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곳으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출마한다. 21대 총선에서 분당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김 전 수석은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옆 지역구로 옮겨 분당 컴백을 알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부의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19 pangbin@newspim.com

◆ 청주 상당 정우택 vs 노영민 빅매치…부산 남구서 박수영 vs 박재호 현역 대결

수도권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빅매치가 예상된다. 먼저 충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청주 상당에서는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충북지사를 역임했으며, 5선 중진이다. 노 전 비서실장은 청주 흥덕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주중대사,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지역출신 거물정치인이다.

부산 남구에서는 초선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재선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현역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당초 두 의원은 각각 남구갑과 남구을의 의원이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부산 남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 현역 간 빅매치가 예상된다.

경기부지사를 지낸 바 있는 박수영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초선 의원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대통령 당선인 정무특별보좌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제26대 여의도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당내에서 입지를 다졌다.

보좌진 출신인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진보 정당에서 험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재선을 역임하고 있다. 특히 험지에서 당선된 만큼 지역밀착형 행보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신뢰를 받고 있어 박수영 의원과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이른바 '자객 공천'을 통해 민주당의 지역구를 탈환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부산의 강자로 꼽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 북강서갑에 5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출격하며,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경남 양산을은 3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마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수석을 단수 공천했다. 해당 지역구는 국민의힘 5선 의원이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정진석 의원이 터를 잡고 있는 곳이다.

또 민주당은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장동혁 의원의 지역구 충남 보령·서천도 사정권으로 보고 있다. 이에 나소열·신현성·구자필 예비후보가 탈환을 위해 경선을 펼치고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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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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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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