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투명교정 사기 혐의' 치과원장 1심 무죄..."검찰의 증명 부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망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할 뿐 결백하다는 뜻은 아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징역 1년·집유 2년·벌금 100만원
피해자 측 "수사를 얼마나 대충한 것인지 모르겠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치아 투명교정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원장이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15일 사기·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원장 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 고정식 장치를 통한 교정방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투명교정 방식을 권유하고, 가격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을 대량 유치하여 교정비 명목의 금원을 받은 뒤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이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박 판사는 "피고인이 부실 진료에 따른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교정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했다고 평가하기에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보더라도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구체적으로 "투명교정에 적합한 경미한 치아 이동이 필요한 경우와 투명교정이 부적합한 치아 이동이 많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는 명확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환자에 대한 교정방법은 환자의 요청과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운영한 치과는 진단을 전담으로 하는 의사가 최초 내원한 환자를 진단하고 환자에게 교정치료 방식을 설명하면 이후 상담실장과 치료 일정이나 비용 등의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교정방법을 최종 결정한다"며 "해당 치과에서 근무했던 의사들과 상담실장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모두 살펴봐도 피고인이 투명교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투명교정 방식을 지시하거나 강요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판사는 "해당 치과에서 투명교정 방식이 아니라 일반 고정식 장치를 통한 교정방식으로도 교정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비율이 상당했고, 어느 하나의 치료 방식이 압도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거나 더 큰 순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투명교정을 해서는 안되는 환자들에게까지 굳이 투명교정 방식의 치료를 강행해야 할 동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강씨는 교정 과정에서 환자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적용됐는데 이에 대해 박 판사는 "피고인은 치과의 대표원장으로 개별 환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교정치료를 담당한 의사들에게 구체적인 진료방식을 지시하였다거나 진료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결백하거나 떳떳하다고 해서 무죄 판결하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고, 그 진료행위를 기망행위로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요건 충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지금 수사된 내용만 가지고는 이를 기망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코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은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라고 하는데 너무 유감스럽다"며 "4년 동안 재판을 질질 끌더니 결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수사를 얼마나 대충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일부 피해자들은 강씨를 상대로 진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2020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강씨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 아직까지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