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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근무 매일 보고 명령..."업무개시 명령 위반 법대로"

기사입력 : 2024년02월18일 10:42

최종수정 : 2024년02월18일 10:52

복귀명령 미이행 시 자격 정지에서 면허취소까지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업무개시 명령 후 복귀한 뒤 다시 근무하지 않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근무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은 일부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련 병원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밝힌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16 mironj19@newspim.com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관련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현재까지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103명 중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에 대해서는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까지 23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중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한번 내린 업무복귀 명령의 효력은 대상자가 복귀한 후에도 유지된다면서 복귀 후 다시 근무지를 떠난 경우 추가적인 업무복귀 명령 없이도 기존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엄정 처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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