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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최대 800만원 보조금 지급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3:13

올해 조기폐차 지원 총 18만대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지원 규모 목표치는 18만대다. 정부는 해당 차량에 대해 최대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매연을 배출하는 경유차 [사진=뉴스핌 DB]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대로 확대됐다.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 등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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