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 5000만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13 leemario@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일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고려해 1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항소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 측도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씨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정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의 요청을 반려했으나 이듬해 김 전 대표가 영입된 후 해당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성남시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인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하고 현금 약 74억 5000만원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인섭 및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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