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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5:31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5:48

용도지역 변경·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배제 등 청탁
"공무원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훼손"
"도주할 우려 있어"...보석 취소하고 법정구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첫 선고로 항후 이 대표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 선고와 함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을 취소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됐다가, 그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13 leemario@newspim.com

앞서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씨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정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범행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 등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진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알선,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그러한 알선, 청탁이 실현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 및 주거지 비율 확정,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한 성남시의 결정이 위법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범행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재명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과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되었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이재명, 정진상의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선수재 범행으로 성남시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여러 알선을 하였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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