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재보험 브로커, 특정병원 중개해주고 30% 수수료 챙겼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산재보험 특정감사·노무법인 점검 결과 발표
노부법인 등 위법 의심 정황·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수사 의뢰·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 동원 강력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재해자 A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줬고, 진단 및 검사비는 노무법인에서 모두 지급받았다. A씨가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었으나, 노무법인은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대신 A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지급받아 수임료로 1500만원(30%)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 근로자 B씨는 근골 및 난청 관련 상담 및 산재 신청 등을 노무사로 알고 있던 C씨에게 전담했다. 하지만 C씨는 실제 노무사가 아닌 명의만 대여해 운영하는 사무장이었다. B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근골 900만원, 난청 900만원 등 약 1800만원을 C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벌여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조치했다.  

◆ 산재브로커, 산재 환자 특정병원 유인해 수수료 챙겨

고용부 적발 사례는 노부법인 등의 위법 의심 정황,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다양했다. 

우선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2.20 jsh@newspim.com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법이 의심되는 주된 유형 중 하나는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 비용 등 편의 제공 후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 사례"라며 "일부 산재환자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원을 지급받고, 수임료로 1500만원(30%)을 노무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해당 사례는 산재 관련 상담, 신청 등 업무를 변호사나 노무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사무장이 해당 사무실의 이름을 빌려 수행해 위법이 의심된다"면서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 없이 산재 신청 등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산재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 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착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이번 부정수급 조사 결과로 486건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이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고용부, 산재보험 부조리 원천 차단…구조적 문제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 정비에 나선다.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질병 추정의 원칙'은 이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쉽고 빠르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일명 '나이롱환자'들은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한다. 이는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요양환자의 절반 수준인 약 48%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기금 적립방식, 규모에 대한 재정비에도 나선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산재보험 연금부채는 약 55조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22조원의 적립금이 적정한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기금 적립방식, 규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산재보험의 적절한 보상 여부에 대한 문제도 들여다본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뇌혈관질환으로 재해를 당한 사람이 현재 78세의 나이에도 월 675만원의 장해급여를 수급받고 있었다. 이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국민연금도 중복해서 수급 가능하다. 

이 장관은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운영을 위해서는 연령 특성, 일반근로자 등과의 형평 및 노후보상으로서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보상이 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단 및 병원 조직 운영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이 장관은 "공단 직영병원의 경우, 2017년 이후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2년('21~'22)을 제외하고는 경영적자가 지속된 상황임에도 인력증원 등으로 인건비성 비용지출이 과도하다"면서 "산재 기금으로 고가의 의료 장비를 구매하고도 실제 사용을 적게 하는 등 장비 활용과 관련된 비효율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다수 근로복지공단 임직원과 노무사들께서는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도의 허점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자들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 및 직장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