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반도체 영업비밀 유출' 前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 1심서 실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순수시스템 관련 자료 협력업체에 넘긴 혐의
"영업비밀 부정 취득, 실제 중국 유출은 안돼"
삼성전자 공정 배치도 반출…협력사 직원 집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퇴사한 직후 회사의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협력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당시 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삼성엔지니어링 협력업체 B사에 벌금 1억원, B사 임원 C씨에 징역 2년, 직원 D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2차 배관 시공 및 관련 5D 설계, 초순수시스템 배관 시공 등을 해 온 B사는 2019년 4월경 중국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공장 설립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B사는 금속이온 검출농도 0.1ppt(10조분의 1) 이하인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을 설계할 능력이 없었고 B사 전무인 C씨는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미 퇴사해 다른 회사를 차린 A씨는 삼성엔지니어링 초순수설계팀 소속 엔지니어로부터 B사가 중국 업체에 제출할 입찰자료를 받아 C씨에게 건넸다.

해당 입찰자료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전자 평택공장 P2라인의 초순수시스템 설계를 위해 만들어놓은 설계탬플릿 프로그램을 사용해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초순수는 물속 이온, 유기물, 미생물, 미립자 등 각종 불순물을 10조분의 1 단위 이하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작업에 사용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고난이도 수처리기술인 반도체 초순수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엔지니어링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B사 직원 D씨는 2019년 1월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해 P1라인 공정 배치도 등을 몰래 따라 그리는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무단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에서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영업비밀 유출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엔지니어링은 설계 노하우 등을 이 사건 설계템플릿에 반영해 고객사의 요구에 최적화된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을 설계했다"며 "피고인들이 유출한 각 파일의 경제적 유용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초순수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들은 입찰 참여 전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바람에 해외로 유출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나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와 C씨가 삼성엔지니어링의 설계템플릿과 이를 통해 생성한 파일들이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기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은 2022년 10월에야 산업발전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첨단기술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들이 산업기술임을 알면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D씨가 반출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 배치도는 국가핵심기술이자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사가 삼성전자와 체결한 비밀유지약정에 위반해 몰래 산업기술을 탈취해 간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른 업체로 유출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D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