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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공약 발표…복지급여 인상·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2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3일 10:00

악질적 채무자 양육비, 정부가 선 지급 후 추징
위기임산부 조기 지원…핫라인 설치·상담기관 확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4·10 총선을 앞두고 한부모가정과 위기임산부를 위한 복지급여 확대, 아이돌범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호 및 2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라며 "이에 더해 가정 형태에 따른 육아 여건 격차를 줄여 모든 가정이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한부모가정 및 위기임산부들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은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인상 및 지급기준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지원 ▲위기임산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이다.

먼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현재 월 21만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중위소득 63%이하→80%이하)해 지급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중위소득 63%이하→100% 이하)해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소득·자녀수·맞벌이·한부모·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90% 지원한다.

특히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先) 지급하고, 후(後) 추징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하여 권한을 강화하며,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한다.

위기임산부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상담전화(가칭 1308) 핫라인을 구축하며 상담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또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가족센터·청소년상담센터·행정복지센터·교육청 등) 협력을 통한 위기임산부 조기발견 및 지원을 연계한다.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의 소득기준을 폐지(중위소득 150%이하→소득기준 폐지)한다. 또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을 설치 및 지원하고 보호비용을 지원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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