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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천·단양 최지우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관위, 사실 확인 절차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6:09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16:52

제보자 "출판기념회 저서, 경로당·마을회관 등에 배포"
선관위, 선거법 저촉 여부 확인…행정조치 예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천·단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최지우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천·단양에 출마 예정인 최 예비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선관위는 사실 확인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최지우 제천·단양 예비후보의 저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비치됐다. [사진=제보자 제공] 2024.02.22 taehun02@newspim.com

뉴스핌은 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입수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제천단양 선거의 모 예비후보 측에서 배포한 출판기념회 저서가 제천시 면 단위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 다수의 위치(최소 13개 장소)에서 다량 배포되었다"고 했다.

또 "실내에서 발견된 저서들은 현지 인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들이 구매한 것이 아니라 후보측 사람들이 가져다 주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이런 많은 사례들은 공직선거법 112-116조에 의거하여 위법한 행위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보자가 언급한 저서는 최지우 예비후보가 출판기념회에서 선보였던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저서는 덕산면 도기리, 덕산면 선고3리, 백운면 가정리, 백운면 대월리 등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비치됐다.

이에 선관위는 사실 여부 확인 절차에 나선다. 사실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저촉 여부에 따라서 고발 조치 또는 무혐의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적혀있다.

또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한편 최지우 예비후보는 4·10 22대 총선 제천·단양 지역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최지우 제천·단양 예비후보의 저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비치됐다. [사진=제보자 제공] 2024.02.22 taehun02@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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