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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경찰관이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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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수는 '22년 14만 2629건 대비 5.6% 감소한 13만 462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으며, 과태료는 일반도로 3배인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jycaf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