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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1:00

정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대상주택, 기준시가 9억→12억으로 완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주택담보 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되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사업장에 대한 공제 요건도 낮춰지면서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주택연금 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했다. 노후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소득공제 적용 시기를 올해 1월로 앞당긴 것이다.

2024년 세법시행령 [자료=기획재정부] 2024.02.27 plum@newspim.com

이로써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올해 1월 이후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상당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이자 비용이 공제됐지만 앞으로는 12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주택연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 부담도 덜어진다.

아울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현재는 가업상속을 받은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가업상속을 받은 기업의 본점과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는다.

또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요건도 '기업의 본점과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 내 소재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으로 수정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소 제조용 석유 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시기는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오는 4월에서 3월로 1개월 앞당겨진다.

다자녀 가구 구입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또한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관련한 총 21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9일 공포될 예정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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