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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왜?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4:49

전공의, 회피 전략으로 전화번호 바꿔
29일까지 업무복귀 안하면 사법처리 강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 집에 찾아가 명령을 전달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문자와 우편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앞서 전공의가 문자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문자 발송과 동시에 도달의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가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문자 메시지를 읽지 않는 '회피 전략'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택을 방문한 사유에 대해 "일부 전공의들이 전화번호를 바꾸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택 방문으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상 송달 장소에서 송달 대상을 만나지 못할 경우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 장소에 놓을 수 있다.

정부는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명령 송달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달라"며 "미복귀할 경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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