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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식품위생업소 1% 저금리 융자 지원...최대 2억원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10:26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10:26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3억 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에 대한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영업장이나 조리장, 화장실 등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 육성자금으로 나눠진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4.02.29

시설개선자금 융자 한도액은 1개 업소당 ▲HACCP 적용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위생업소 5000만 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000만 원 ▲식품위생업소 간판 또는 화장실 1000만 원이며 위생등급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2000만 원이다.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대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 문란 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및 환수 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구청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구 위생부서와 시 식의약안전과로 문의하면된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융자 지원사업이 고물가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위생 영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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