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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금속노조 회계공시 거부…관계 법령 엄격히 적용"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11:51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13:49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
"조합원 이익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 지속 불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4일 전 실·국장이 참석하는 정책점검회의에서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30일까지 1000명 이상 조합원이 가입된 조합과 상급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는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3.10.05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회계 공시는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인 점을 감안, 정부는 회계 미공시에 대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금속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에 참여해 이뤄낸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속노조는 자율적인 회계 공시를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18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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