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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약사 직원 동원 사실이면 회원 징계하고 당사자에 사과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14:53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14:53

의협 차원 동원 사실 없다 밝혀···해당 글 고소할 방침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 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 예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의 전국의사총궐기 집회에 의료계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며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협이 해당 글을 올린 대상자를 상대로 고소·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협이나 산하단체 측면에서 제약회사 직원 동원하라고 지시한적도 없고, 그렇게 지시할 정도로 의협이 무모한 집단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캡처]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4일 정례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여의도 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진다.

주 위원장은 "해당 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이 들어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이버수사대가 나설 것이고, (의료계의 제약사 영업사원 동원 주장이)과연 일부 의사회원의 일탈에 의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의사를 매도하기 위한 공작이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확인되지 않은 해당 소식을) 언론이 거짓 기사를 만들어내고, 이를 정부가 다시 언급하면서 의사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려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치졸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의사 회원의 일탈이 있었다면 전체회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할 것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사과할 것"이라며 "차제에 그러한 강력한 징계권을 갖게 되기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사면허 박탈권 등을 포함한 회원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집단 사직을 하여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약 7000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협 비대위는 이들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만약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며 "검경에 소환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동행토록 할 것이고, 전공의가 면허정지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다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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