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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번진 KDDX 수주전…HD현대重 vs 한화오션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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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중대 보안사고" vs "종결된 상황에 대한 억측"
우위 따지기 힘든 상황…입찰 영향은 없을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 설계 유출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 조사를 촉구하면서 양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건이 유례없이 중대한 불법 보안사고"라고 주장했고, 현대중공업은 "이미 종결된 상황에 대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4일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한화오션은 앞서 4일 현대중공업 직원의 KDDX 개념설계 유출과 관련해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했다. 이어 5일 을지로에 위치한 한화빌딩에서 현대중공업 고발 배경을 밝히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화오션 "유사 불법 행위 근절 위한 고발"

이날 설명회는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대중공업의 방위 사업 입찰 제한 조치를 심의했으나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어야 제재가 가능하다고 해석해 고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군 검찰에 요청해 확보한 형사사건 기록도 근거로 제시했다. 기록에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군 실무자로부터 군사기밀을 제공받아 열람한 사실을 부서장과 임원, 중역에게 결재받았으며 결재 계통에 있는 상급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정황이 담겼다. 

한화오션은 이번 고발이 현대중공업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며 방산 산업 전체의 보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사내 변호사는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 "국방력을 좌우하는 방위사업에서 보안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수년에 걸쳐 비인가 서버에 불법 자료를 보관하며 공유하는 것은 유례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보안사고"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이 사업수행이 지속된다면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미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쳤고 사법부의 판단도 반영된 사안이며 임원 개입이나 새로운 심의 가능성은 한화오션의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한 것.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주장에 불과하며, 법원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2025년 11월까지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점 적용을 받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교육 강화, 보안 관련 재발 방지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HD현대중공업]

◆법적 분쟁으로 번진 KDDX 수주전…입찰엔 영향 적을 듯

올해 하반기 예정된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수주전을 앞두고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양 사의 의지가 관찰된다. KDDX는 7조8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척당 건조비가 1조원에 달한다. 

군함 건조는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KDDX는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통상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최종 건조 과정까지 맡는 만큼 입찰 자격을 유지한 현대중공업의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받은 -1.8점의 감점은 2025년 11월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우위를 섣불리 따지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현대중공업의 제재로 인해 한화오션의 반사이익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화오션은 수주잔량 자체가 현대중공업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특수선 독점구조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쟁사의 수주잔량(남은 건조량)은 수상함 13척으로, 2028년까지가 기한"이라며 "한화오션의 수주잔고는 3척뿐이기에 독점 구조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한화오션의 주장대로 현대중공업의 임원이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사업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워 보인다.

구 변호사는 "설령 HD현대중공업이 제재를 받아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집행정지를 통해 웬만한 사업에는 다 참여할 것"이라며 "(방사청은) KDDX 사업은 사업대로 간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다. 경쟁입찰을 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 경쟁해서 수주 여부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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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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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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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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