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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올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3월 중 권역별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한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이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개요 [자료=국토부]

통상 도로,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된 토지의 경우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시행한 공공토지비축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조4000억원 규모를 비축해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비축 신청 수요 보다 토지은행 재원이 한정적일 경우 설명회 참석기관의 사업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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