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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과 연이은 소송…"법정 가는 것 자체가 부담"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7:07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7:07

필수의료 진료과, 소송 위험 걱정
10억원대 배상 이어 실형까지 살기도
무죄여도 재판 과정은 부담
"특례법 외에도 국가가 책임 필요"

[서울=뉴스핌] 방보경 신수용 기자 = 정부는 의대 증원 필요성으로 필수의료 진료과의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목에서 전공의 지원자들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필요한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필수의료과 선택 시 휘말릴 수 있는 소송 위험이 존재하는 한 의대 증원의 낙수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필수의료 분야는 생명과 직결돼 분쟁조정 및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과도한 배상 비용에 지금까지 벌어온 돈을 전부 쏟는 것은 물론이고, 무죄를 받더라도 소송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시한인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통화를 하고 있다. 2024.02.29 choipix16@newspim.com

◆ 10억원대 배상 이어 형까지 산다

7일 뉴스핌이 취득한 판결문에 따르면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사들이 10억원대 배상에 이어 실형까지 사는 사례가 발견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측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환자 측에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검사를 실시해 의심 증상을 발견하고도 폐암을 조기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은 "의사가 환자한테 문제가 생겨서 배상을 해야 한다면 기준을 둬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공의 시절 흉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성마비 신생아 등 불가항력적인 사례에도 배상 책임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민사부는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12억 555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이에 대해 "뇌성마비는 분만하는 과정이 아니라 뱃속 자궁에서 생긴다"며 "의사가 뇌성마비를 만들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면 소송 과정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 '무죄' 받아도 소송은 부담

일각에서는 형량이나 배상액이 과도한 사례는 소수라고 주장하지만, 의료진들은 이와 상관없이 재판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의사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은 무죄로 마무리됐지만 재판이 5년으로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에게 타격이 있었다. 

몇몇 의사들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주위 동료들이 직을 그만두는 사례도 생긴다고 토로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판결에서 무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 자체가 의사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되는 셈"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응급의학과 의사는 "소송하기 전 일반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를 보는데, 의사에게 잘못이 없어도 통상적으로는 병원에 배상 책임이 돌아간다"며 "병원에서 의료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화살을 돌리는데 그 상황 자체가 견디기 힘들다"고 했다.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충분치 않아…국가가 책임 져줘야

이에 의료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필수과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의사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는 법안(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의사가 의료행위에 책임을 다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캐나다, 영국, 일본은 의사가 아닌 국가가 산부인과 의료사고를 책임지고 있다.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신생아가 뇌성마비가 될 경우 국가에서 환자에게 배상하는 식이다.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10년 전 일본에서도 지방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지 않으니 분만할 곳이 없어졌다"며 "일본 정부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리면 3억원을 주는 보험을 만들었고, 의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등 정책을 펼치자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도 의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기보다는 치료 비용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소송을 거는 것"이라며 "그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면 의료진과 개인 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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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마운자로' 21일부터 처방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릴리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14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릴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도매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마운자로의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21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로고=마운자로] 다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각 기관의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한국릴리 측은 "마운자로를 필요로 하는 국내 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 분들께 치료제를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2025-08-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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