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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없는 회사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취득세 중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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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상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
"법인 인수 이전 2년간 정상적 사업활동 안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업실적이 없던 휴면법인을 인수하며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주식회사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하는 A사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B회사를 인수했다. B회사는 2019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로 약 22억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B회사가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이후 1년 내 인수법인 임원의 50/100 이상을 교체한 휴면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중과세율을 적용해 합계 33억원을 원고에게 부과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는 2차 법인 인수일 기준으로 이전 2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개발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을 했으므로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1차 법인 인수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도 이 사건 회사는 그 이전 2년의 기간 동안 사업활동을 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핌 DB]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지방세법상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차 법인 인수 시점과 2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각기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에 해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한다면 급여·임차료 등 필요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임직원의 급여나 사업장 임대료 등을 지출한 사실이 없다"며 "그 외에도 회사의 매출·매입·실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특정 회사의 사업 실적을 반드시 일정한 매출·매입의 존부 내지 규모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1차 법인 인수 이전 2년간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부동산 소유자들과 매매협상, 사업계획서 작성, 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회사의 사업 실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전 이미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한동안 사업 실적이 없던 이 사건 회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전후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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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캘리포니아 기지서 추락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 기지 측이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구조대가 즉각 현장 대응에 나섰다. 엑스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사고 직후 기지 상공으로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다. 통상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B-52 폭격기는 냉전 이후 미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아 왔다. 보잉사가 제작한 이 항공기는 애초 원거리 핵 공격용으로 설계됐으나,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수십 년에 걸친 군사 작전은 물론, 최근에는 이란을 상대로 한 표격 타격 임무까지 수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공군은 B-52의 1960년대 구형 엔진을 연료 효율이 더 높은 현대식 엔진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엔진과 기타 성능 개량 작업을 통해 이 폭격기는 앞으로도 계속 현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6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에서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추락한 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6-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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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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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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