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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오피스텔, 주거용이 대다수…제도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7:35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7:36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피스텔도 주택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최진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브리프(Brief) 제956호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에서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을 살펴보고 오피스텔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오피스텔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를 고려할 때 혼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 연구원은 대다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시장참여자들도 주로 주택으로 활용 및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제도 체계에서는 비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세제·금융 등 사용자들이 직면하는 주요 제도가 주택과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봤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돼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책 모기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취급받아 관련 모기지를 활용할 수 없는 등 주택과 다른 체계가 적용된다.

세금의 경우도 사용용도별·세목별로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다. 주택과 비교하면 취득세에서는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주택으로 취급돼 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등 불리한 부분이 있다. 동일한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 부과액도 소유자의 주택 보유 수 등 개별 특성과 사용 용도가 연계돼 다르게 부과되고 있어 다양한 문제 발생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연구진은 오피스텔 사용 용도 신고 의무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이나  용도 변경 시마다 신고를 의무화해 실제 사용 용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실제 사용 용도와 기간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피스텔은 특정 사용 용도로 활용 중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사용기간 내 용도비중을 고려해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지원상품 확대와 규제지역 적용 ▲오피스텔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개선 ▲건축기준 강화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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