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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의 4월, 살아남은 자의 슬픔 다룬 다큐 잇따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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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로 가족 잃은 사람들 다룬 '세월: 라이프 고즈 온'
세월호 사건으로 딸 잃은 유족이 만든 '바람의 세월'
4·3사건 때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여성들 다룬 다큐도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봄과 함께 돌아오는 4월은 '죽은 땅에서 라일락이 피는 계절'이 아니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해야 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제주 4·3사건 추모일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제작된 다큐멘터리가 잇따라 공개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세월호 유족이 직접 만든 다큐 '바람의 세월' [사진 = 시네마달 제공]  2024.03.14 oks34@newspim.com

오는 27일 공개되는 '세월: 라이프 고즈 온'은 세월호 유족, 씨랜드 화재 참사(1999년 6월) 유족,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2003년 2월) 유족, 이한열 열사의 모친 고(故) 배은심씨 등의 인터뷰로 이뤄졌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상처를 어루만지는 다큐멘터리다. 제작진은 5·18 민주화 운동 유족, 이태원 참사 유족, 고 김용균씨의 죽음도 언급하며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 간의 연대'를 강조했다.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초청되어 소개된 후로 인천인권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제주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되면서 주목받았던 작품이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유족이 직접 감독으로 나선 작품도 있다.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딸을 잃은 문종택씨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활동을 담은 영상 5000개를 편집하여 만든 '바람의 세월'이다. 4월 3일 개봉되는 이 다큐멘터리는 위대한 기록의 힘을 보여준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각종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 다룬 다큐 '세월: 라이프 고즈 온'. [사진 = 시네소파 제공] 2024.03.14 oks34@newspim.com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동분서주해 온 10년의 세월이 담겼다. 피해자 가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영화이기에 한층 뜻깊은 작품이다.

4·3 다큐멘터리 영화 '돌들이 말할 때까지'(감독 김경만)도 4월 17일 개봉한다, 제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용감한 기러기상 수상, 제18회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뉴 아시안 커런츠 부문 공식 초청 등 국내외 유수 영화제로부터 작품성을 인정받은 다큐멘터리다. 4‧3 도중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형무소로 보내졌던 사람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여성인 양농옥, 박순석, 박춘옥, 김묘생, 송순희 등 다섯 할머니가 겪은 이야기를 조명한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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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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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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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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