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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남아도는 전력 '골치'…산업부, 석탄발전 멈추고 원전 4기는 예방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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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봄철 최소 전력수요 37.3GW '역대 최저'
태양광 늘어 봄·가을철 전력 과잉공급이 문제
석탄발전 최소화…원전 4기는 예방정비 돌입
'출력제어 시장' 개설…태양광 발전 참여 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 봄철에 역대 최저 전력 수요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력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올 봄철에는 냉·난방설비 사용 감소 영향으로 전력 사용량은 낮아지는 반면, 태양광 발전량은 가장 높아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먼저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실시한 뒤 필요시 발전원별로 출력 제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전력 수요 '최저' 예측에 선제적 조치 시행…원전 정기 정비 앞당겨 가동 중단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봄철 전력수급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대책이 마련된 배경에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 봄·가을철 전력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리한다.

통상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최근 봄·가을철의 전력은 '저수요·고발전' 형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봄의 맑은 날과 흐린 날 간 전력 수요 편차는 11.1기가와트(GW)에 달한다. 이는 원전 7~8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력 수요가 발전소의 공급량보다 낮을 경우 주파수가 국내 정격치인 60헤르츠(Hz)보다 상승하게 되고, 이는 발전기 연쇄 고장 등을 촉발해 정전 발생 위험성을 키운다. 반대로 전력 수요가 공급량보다 높을 경우에도 주파수가 하락하면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전력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란 설명이다.

특히 올 봄철에는 역대 최저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봄철의 예상 전력수요는 37.3GW로, 지난해 봄철(39.5GW)보다 더욱 낮은 규모가 점쳐진다. 최근 5년간 봄철 전력 수요는 매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0년 42.8GW에서 ▲2021년 42.7GW ▲2022년 41.4GW ▲2023년 39.5GW 순으로 매년 하락했다.

이에 산업부는 올 봄철 특별 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1주일 확대하기로 했다. 올 대책기간은 이달 23일부터 6월 2일까지로 총 72일간이다. 특별 대책의 골자는 선제적으로 전력계통 안정화 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출력제어에 나서는 것이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 [사진=한울원전본부] 2022.12.28 nulcheon@newspim.com

선제적 안정화 조치로는 ▲주요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미세먼지 저감을 고려해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 ▲수요자원(DR) 활용 등이 담겼다. 산업부는 해당 조치들을 시행할 경우 출력제어 발생 확률을 기존 2.7%에서 1.3%까지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력 불안전성이 심화될 경우에는 출력제어에 돌입한다. 출력제어가 상대적으로 쉽고 연료비가 높은 유연성 전원인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먼저 제어하고, 부족할 경우 원전·연료전지·바이오·태양광·풍력 등 모든 발전원이 출력제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력제어의 효과를 가장 크게 거둘 수 있는 발전원은 원전이다. 원전은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계절인 봄과 가을철마다 계획예방정비를 거치는데, 이를 한두달 앞당겨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원전 가동을 잠시 중단할 수 있어 제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산업부는 원전 중 올해 정비를 앞둔 신고리 2호기와 한빛 1·4호기, 월성 4호기 등 총 4기를 잠시 가동을 멈출 대상으로 꼽는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각 원전의 정비 기간은 ▲신고리 5~6월 ▲한빛 4호기 4~5월 ▲월성 4호기 4~8월 등이다. 한빛 1호기는 지난해 12월 이미 정비를 시작해 올 6월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출력제어가 필요할 시 각 원전의 정비를 앞당겨 시행해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호현 실장은 17일 관련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전력 공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원전이다. 가동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멈추면 부담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정비 일정을 앞당기는 식으로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며 "수요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신고리·한빛·월성 등 총 4기 정도는 (가동을) 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고충 커진 원인은 '태양광'…국내 '계통섬' 특성에 발전사들 협력 필요

최근 들어 전력수급 관리의 어려움이 급격히 커진 이유로는 재생에너지의 비중 증가 영향이 지목된다. 가스·화력은 연료 투입에 따라 출력 조정이 가능하고, 원전은 일정한 출력을 유지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탄소중립 기조 등으로 인해 전원 믹스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며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는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설비 용량을 놓고 보면 이를 능가하는 규모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원은 태양광이다. 산업부에 의하면 태양광 설비는 지난 2013년 1.0GW에서 지난해 28.9GW로 최근 10년간 27.9GW 증가했다. 태양광 설비는 앞으로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태양광 설비 용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3.19 rang@newspim.com

태양광은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해 기존 발전원과 달리 발전량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예컨대 지난해 태양광의 봄철 맑은 날(89%)과 흐린 날(18%)의 편차는 약 71%포인트(p)로, 발전량으로는 20.5GW에 달하는 수준이다.

산업부는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외로 연계해 해결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내 발전원별 사업자들이 모두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국가 간 전력망 연계로 타국에 과잉 발전력을 전송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고립돼 있는 '계통섬'이란 특성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에서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호현 실장은 "우리나라는 땅 면적이 좁고 날씨가 전국에서 동기화돼 있어 날이 한번 흐리면 전체 구조에 충격이 가해진다. 정부로서는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사업자별 보상 문제 등 여러 이슈들이 상존해 있음을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전력망 관련 사업자들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협조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자들이 전력 불균형 해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출력제어 서비스 시장'을 개설할 방침임을 밝혔다. 해당 시장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출력제어 참여 희망금액을 입찰하면 정부가 높은 순서대로 제어를 시행하고, 금액 규모가 낮은 사업자들은 그대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업자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호현 실장은 "출력제어 서비스 시장을 제주도에서 우선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시범사업 형식으로 올 가을쯤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계통 안정화 조치 과정에서 전력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삼기 부화장 태양광 패널 전경 [사진=하림]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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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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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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