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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도부 첫번째 '면허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09:47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09:47

김택우·박명하,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명령 위반
朴 차기 회장 후보 "후보 및 회장 자격 이상 없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2000명 방침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첫번째 행정처분이 나왔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인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전날인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 김택우 비대위원장.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두 사람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이 처분을 받은 원인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박 위원장은 관련 명령을 지난 2월 6일 받았으나, 지난달 15일 열린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D-day는 정해졌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의 봉직의, 개원의들과 함께 D-day를 준비해주십시오.",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발언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박 위원장은 복지부 통지서를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변호인 선임해 놓은 상태다. 행정소송 절차는 논의 후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오는 20일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면허 정지·취소된 사람은 회장 자격이 상실되지만, 의사 직역을 위해 일을 수행하다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경우는 예외가 된다"면서 "선관위로부터 후보 자격을 비롯해 회장 자격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원들께서 선택해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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