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부과된 4500만원의 과징금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본안 판결 제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최고 금액인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MBC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로고=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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