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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집합건물' 관리 지원 나섰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09:34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09:34

4월 19일까지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 신청 접수…15개 단지 선정

오피스텔.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가 오피스텔·상가·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를 돕고 나섰다.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통해 건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역량 부족, 무관심 등으로 자칫 관리비 폭탄 등 거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2024년 집합건물관리단 운영지원'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4월 19일까지 관리단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를 신청받아 5월 중 15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openab.seoul.go.kr)'을 통해 자문단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돼 있어 소유주가 여러 명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소유자·임차인이 건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전문성 없는 관리단이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시가 지원키로 한 것이다.

시는 모든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5월 중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한 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15개 단지에 교수·변호사·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가 1~3회 관리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은 관리단 집회 기획부터 개최까지,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끔 집합건물 관리 시 생기는 상황별로 전 과정을 재현하여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집합건물은 전문가가 관리단 구성부터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규약 제·개정 등에 대해 대면 상담을 실시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인·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대단지 아파트(150세대 이상)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별도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관리단 운영지원을 통해 그동안 건물 관리 경험이나 실무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온 '집합건물' 관계자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집합건물뿐 아니라 시민이 각종 건축물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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