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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금품수수' 前금감원 국장, 항소심도 징역 1년9개월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0:41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0:41

1심서 수재 혐의 부인→항소심서 혐의 인정
"금감원 임직원이 적극 금품 요구해 수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에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9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금감원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9개월과 벌금 3000만원 및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대출 성사 여부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게 없다는 취지로 적극 부인하는 주장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수한) 금품 일부를 반환하고 판결이 확정된 종전 수재죄의 추징금도 모두 납부하는 등 다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알선행위를 한 대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적지 않은 금품을 수령했다"며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해악이라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가진 지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원심이 정한 형을 감경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원심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알선해주는 대가로 총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전 국장은 금감원에서 서울의 모 대학 협력관으로 파견돼 금융학부 겸임 교수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국장은 1심에서 대학 파견 교수의 신분으로 금감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알선과 무관하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금감원 국장직에 있었다는 직위를 이용해 알선행위를 한 것이지 친분 관계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밖에도 윤 전 국장은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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