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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원 의사도 대학병원 투입..수련병원서 진료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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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해소 위해 개원의도 대학병원서 일할 수 있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비상의료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병원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줬다. 의대 교수 집단 사직 등 의료대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방안이 발표됐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수련병원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원의도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 경우 일반 병원 개원의도 상황에 따라 전공의가 부족한 대학병원에 투입될 수 있다. 

[사진=독자 제공]

복지부는 공문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예외 사유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고,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시행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병원이나 공공병원에) 인력을 대거 이동시키는 조치는 아니다"라며 "현행 의료법상 의료 행위를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에만 할 수 있게끔 묶여 있는데 이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원의가 실제로 수련병원에서 일한다고 해도 무조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대 교수까지 집단 사직 행렬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으며 의료공백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대 대학 교수들이 속해 있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개별적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확률도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처우를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의료 대란 한복판에 뛰어들 의사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손용규 서울시의사회 정보통신이사는 "개원의들은 중환자를 볼 일이 없어 1차 진료에 적합하다"며 "20~30년 전 레지던트 때 생각했던 거 다시 기억해서 해야 할 텐데 쉽지가 않다"고 했다.

손 이사는 "게다가 개원의들이 자기 병원을 놔두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1, 2차 병원은 3차 병원에서 내려온 환자들로 바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2020년 의료 파업 때는 의료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며 "의료 사고가 나면 자신의 책임이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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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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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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