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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삼성 반도체 공장 근로자 '태아 산재' 인정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7:58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7:5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녀 질병과 업무 인과관계 인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오퍼레이터로 일하면서 임신기간 중 유해 작업환경에 노출된 근로자 3명 자녀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이들 자녀는 각각 콩팥무발생증·방광요관역류·lgA신증(신장질환), 선천성거대결장증, 선천성무신장증·선천성식도폐쇄·기관지식도루 등의 선천성 질환을 앓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이 밝히며 이번 사건을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전의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 신청으로 건강손상자녀 소급 조항 적용받은 사례"라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엄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의 선척적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금일부터 4월 29일 대법원 판결일까지 대법원 앞에서 태아 산재인정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2020.04.14 dlsgur9757@newspim.com

이번 산재 인정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건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위원회 심의 결과 "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고 공단은 전했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 이전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을 포함하면 공식 태아 산재 인정 사례는 8건이 됐다.

2022년 4월, 2023년 10월 접수된 검사원 및 제조관련 근로자의 태아 산업재해 신청 사례는 현재 역학조사 중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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