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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바른, 中 산둥성 최대 로펌 중성청태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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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중국 산둥성 최대 로펌인 중성청태법률사무소(众成清泰律师事务所·대표변호사 한훙강)와 손 잡았다. 

바른은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포괄적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이끌기 위해 중성청태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로펌은 각자의 의뢰인이 상대국에서의 송무와 자문업무를 필요로 할 경우 상호 배타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른의 김현웅 대표변호사와 김중부 중국팀 팀장, 김윤국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 3인을 구성원으로 상설 운영체제를 구축했다.

또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맞춰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양 펌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전담TF를 구성해 고객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로펌은 소속 변호사를 상대방에게 파견해 업무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적자원의 상호교류에도 합의했다.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중성청태법률사무소는 중국 산둥성 최대 로펌으로 중국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다. 이번 바른과의 독점적 업무제휴를 통해 양 펌의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단차오(段超) 중성청태법률사무소 파트너회의 주석(왼쪽)과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바른] 2024.03.25 peoplekim@newspim.com

중성청태한국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윤국 중국변호사는 "중성청태는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산동성에서 수많은 한국 기업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 이번 한국사무소를 송무 최강, 자문 막강의 명성이 있는 바른 사옥에 설치하여 유기적인 결합을 바탕으로 강력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국제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중성청태법률사무소는 중성인화법률사무소, 청태법률사무소가 합병해 2015년 3월에 설립됐다. 중국 산둥성 지난에 본사를 두고 2024년 2월 기준 소속변호사 895명 등 임직원 1100여명 규모의 대형 로펌이다. 지난해 7월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인가 받아 한국에 진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했다. 한국사무소에는 김윤국, 이려 등 2명의 중국변호사가 상주한다.

한편 중성청태는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사무소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중화전국변호사협회 한융안(韩永安) 부회장, 겅바오젠(耿宝建) 신장 위구르 자치구 변호사협회 회장, 겅궈위(耿国⽟) 산동성 변호사협회 회장, 주단(朱丹) 하남성 정저우시변호사협회 부회장, 한홍강(韩洪钢) 중성청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왕위제(王玉洁)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대표, 황위신(黄育新) 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 대표 등 100여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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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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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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