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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시작...檢 "임동호 다시 증인신문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7:49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7:49

경선 포기 대가로 공기업 사장직 제안
서울고검, 임종석·조국 재기수사 명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 절차가 26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의 수사기능과 대통령 비서실의 감찰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상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송철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울산시장 임기를 다 마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향유했고 침해된 선거의 공정성은 회복되지 못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송 전 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한 경선 포기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임동호 전 의원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친구이자 내부고발자인 임동호 전 의원의 진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건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며 임 전 의원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현 기자 2023.11.29 yh161225@newspim.com

이날 검찰이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1시간 가량 항소이유를 설명한 것에 대해 변호인들은 "검찰과 변호인 간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PPT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시간과 발표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특히 한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세히 얘기해서 재판부가 편견을 가지거나 오염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속행하고 피고인 측에도 PPT를 통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6일로 예정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시장 등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경찰의 수사능력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고 특히 피고인 송철호와 송병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의원을 회유해 출마를 막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조 대표는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지난 2021년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판결문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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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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