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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후저층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층수 등 사업성 높여 활성화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1:08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1:08

서울시, 2대 지원 방안 발표
보정계수 적용해 용적률·층수 완화
노후저층주거지 개발 사각지대 없앤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노후저층주거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층수를 높여준다.

용적률 산정 때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접도 요건과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하고 통합심의·융자를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게 한다.

이번 방침으로 사업성이 낮아 사업을 할 수 없었던 노후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 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7 choipix16@newspim.com

서울시는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대해 기존 가구수와 지가, 과밀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분양 가구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용적률)을 인정한다. 이 지역들은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데, 과밀정도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을 부여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기존 15%에서 10%로 내려간다.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 상한용적률 계산 때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적용한다.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 매입비용도 개정 주기를 단축해 현실화를 추진한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이를 위해선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해야만 한다.

그동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늘어난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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