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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들 "국토부 시세 통계 못믿겠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기준 감사 청구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6:4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재건축조합들이 통계 조작 의혹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실거래가를 개발이익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행동에 나섰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이들은 국토부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인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통계 조작 의혹이 있으며 실거래가와 괴리가 있는 만큼 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검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하게 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이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상승분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이때 전체 집값 상승률을 판단하기 위해 쓰는 통계가 '한국부동산원 월간 동향(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이다. 이를 만약 실거래가로 변경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담금도 감소한다. 전재연 측은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조작된 것이 드러나면서 실제보다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에서 조작 의혹이 있다고 보는 통계는 월간 동향이 아닌 주간 동향이다. 감사원과 검찰은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25회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 주택 등의 주간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재연 관계자는 "주간 동향과 월간 동향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주간이 잘못됐다면 월간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조합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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