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다음달 1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시설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란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를 말한다.
소방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소방청 제공2024.03.29 kboyu@newspim.com |
다만, 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시행일(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대상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현재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은 '병원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기관 등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고령환자 등이 많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병원에,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이후에는 중소규모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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