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상담전화 걸었더니 내 정보를 마케팅 이용?"...법원 "시정조치 처분 적법"

기사입력 : 2024년03월31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3월31일 09:00

방송통신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무료 상담을 내세워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부당하게 유용한 방송사에게 시정조치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주식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편성채널에서 B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했다. 시청자들은 해당 프로그램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 상담번호 표시를 보고 상담 전화를 걸었는데, A주식회사는 본인들과 계약한 상담원이 전화를 받게 착신을 돌리고 시청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정보를 수집해 법인보험대리점에 마케팅 목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방통위는 A주식회사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함으로써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했다.

A주식회사 측은 "시청자의 정보는 상담원이 수집 및 저장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이 사건 정보는 단순한 인적사항으로서 시청자의 이용실적 등 정보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 관련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시청자 무료상담을 진행한 것은 시청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 기회를 무상 제공하기 위함이었고, 상담전화를 할 때 시청자에게 이 사건 정보가 보험전문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주식회사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해 보험사와 협찬계약을 체결해 협찬료를 지급받았다. 원고가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 방송사업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제3자를 이용하여 제3자가 시청자 관련 정보를 알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방송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시했다.

또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시청자 관련 정보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정보의 가치 평가에 차등을 두기 어렵다"며 "만약 시청자 관련 정보가 시청자의 이용실적에 준하는 정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보호받는 정보의 범위를 좁히는 결과가 돼 오히려 시청자의 권익을 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시청자의 이름, 나이, 주소 정보는 인적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시청자가 전화상담의 주체를 원고로 오인하게 한 상태에서 보험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정보가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가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수집했다"며 "이는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